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 백지영
  • 승인 2024.04.0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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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남해, 지자체 보조금 4600만원
관장, 작가 몰래 유용…벌금 250만원
경남문예진흥원·메세나·한문위 사업

도내 한 사립 미술관 관장이 경남도와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사업 보조금 4680여만 원을 작가 등에 지급하지 않고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3단독 김도형 판사)은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등록 사립미술관 뮤지엄남해(前 사천 리미술관) 관장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468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종 문화예술기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작가 B씨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례비를 유용했다.

A씨는 작가 B씨 등 미술관 종사자들에게 통장을 제출받은 뒤 피해자 몰래 각종 사업에 이들의 이름을 올리고, 통장에 입금된 사례비를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사업 인건비가 책정·지급되고 있다는 알지 못한 채, A씨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 기획 업무 등을 수행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경남문예진흥원), 경남메세나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문위) 등 문화예술기관 3곳의 공모사업 5건에서 사업비를 유용했다.

먼저 경남문예진흥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 경남도 보조금 6000만 원 중 B씨 사례비 약 948만 원, 2021년 경남도 보조금 3000만 원 중 B씨 사례비 약 547만 원을 유용했다.

경남메세나협회의 경남예술지원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기획 전시 지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유용했다. 2020년에는 경남도 보조금 200만 원, 사천시 보조금 1000만 원 등 지방보조금 1200만 원 중 B씨 사례비 약 273만원을 유용했다. 2021년에는 사천시 보조금 1500만 원 중 B씨 등 작가 2명 사례비 총 360여만 원을 유용했다.

국가 단위 기관 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A씨는 메세나 결연 기업인 ㈜예술상점이 2021년 한문위 공모에 선정되자 기획 전시 업무를 총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접 보조금 5200만 원 중 행정 인력 C씨 사례비 등 모두 2550만 원을 유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문예진흥원 점검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인지한 문화예술기관들은 A씨를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에 지급했어야 할 4600여만 원을 사업 기관 3곳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용한 금액 전액을 문화예술기관 3곳에 공탁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공모 사업 기획 전시 업무를 맡긴 ㈜예술상점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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