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되나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린 50대, 의상자 되나
  • 정웅교
  • 승인 2024.04.08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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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후 퇴사…생활고 시달려
진주시, 의상자 지정·취업알선 추진
道·복지부 검토 거친 후 지정 예정
속보=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폭행 현장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 A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주시가 이 남성에 대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한다.(경남일보 4월 4일자 4면 보도)

8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하대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혐오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 안면부 골절상 등으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도 퇴사를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피해지원 기관을 통해 피해자 A씨와 B씨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온 가운데 시는 A씨에 대해 의상자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A씨가 의상자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창원시민이지만 사건 발생장소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가능 하다는 것이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A씨는 국가와 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 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시에서도 일부 위로금과 함께 정기적인 명절 위문을 받게 된다. 또 시가 관리하는 문화재나 체육시설, 공연장, 공영주차장,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A씨의 의상자 지정은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등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정될 전망이다.

시는 의상자 선정 추진 이외에도 의인상,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며, 진주·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직업 알선도 한다는 방침이다.정웅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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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홍 2024-04-09 07: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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