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성혐오 말린 50대 “직장 잃고 생활고”
편의점 여성혐오 말린 50대 “직장 잃고 생활고”
  • 정웅교
  • 승인 2024.04.0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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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엄벌 탄원서 제출
여성단체 “여성혐오 규정 후 가중 처벌”
속보=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여성 혐오·폭행을 말리려다 함께 폭행당하고 다친 50대 남성이 사건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남일보 4월 1일자 5면 보도)

3일 진주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 남성 A씨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 20대 남성을 엄벌해 처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다”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피고인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탄원서 제출도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기준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여성회 등 전국 여성·시민단체 177곳이 참여했으며, 1만 1952명이 동참했다.

단체들은 “부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20대 남성 C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B씨를 향해 “페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을 촬영하고 말리는 50대 남성 손님 A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 찍기도 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C씨 측은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였다”며 선처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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