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예방하고자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염,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11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해 설치·관리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염,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과 주요 하천에 인접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11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해 설치·관리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한 바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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