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대책 마련 촉구
양산시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대책 마련 촉구
  • 손인준
  • 승인 2024.04.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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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18명 의원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3㎞ 거리에 있는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는 조속히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이 24일 원자력안전교부세(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차별 정책 시정 건의문을 대표로 발표했다.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토록 하는 것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원전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했던 양산시를 비롯해 강원 삼척, 전북 부안 및 고창, 유성구는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자 원전 반경 20㎞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이는 반경 20㎞ 내에는 방사능 오염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리원전으로부터 11.3㎞ 거리에 있는 양산 웅상지역은 원전 피해에 크게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당연히 원자력안전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돼 방사능 방재 전담 조직 구축과 주민 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별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양산시의회는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강요받는 탁상공론의 차별 정책에 대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 탁상공론의 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양산시를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5개 지역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 생활권 보장, 지자체의 방재 책임을 위한 예산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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