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부상품을 전달했다.
이 날 감사장을 받은 은행원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계좌 이체하려던 고객에게 송금 이유를 확인하던 중 대환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됨을 직감, 상담과 설득을 통해 계좌이체를 정지,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박정덕 경찰서장은 “은행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할ㄹ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등 악성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동원 고객센터(1332) 또는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감사장을 받은 은행원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계좌 이체하려던 고객에게 송금 이유를 확인하던 중 대환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됨을 직감, 상담과 설득을 통해 계좌이체를 정지,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박정덕 경찰서장은 “은행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할ㄹ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등 악성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동원 고객센터(1332) 또는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용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