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첫 음주 사고를 낼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를 몰던 60대 운전자와 20대 승객이 각각 상해를 입었고, 두 번째 음주운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20㎞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이 때 A씨는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고,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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