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올들어 산재 사고로 17명 숨져
경남서 올들어 산재 사고로 17명 숨져
  • 박철홍·일부연합
  • 승인 2024.04.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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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기간 비해 2배 넘어…민주노총 “중처법 엄벌 드물어”
올해 경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날을 앞둔 노동계 우려가 크다.

30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경남지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과 관련 있는 산재 사고로 17명(17건·잠정)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노동자 7명(7건)이 숨진 것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올해 산안법 위반 관련 산재 사망 사고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12건이다.

이 중 2건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물체에 맞음’이 5건, ‘떨어짐’이 3건, ‘끼임’이 3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사고 이후 치료받던 노동자가 숨질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안법 위반 관련 산재 사망사고가 이처럼 늘어난 것에 대해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자들이 예상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경각심이 떨어졌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철홍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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