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4시간 감시
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4시간 감시
  • 연합뉴스
  • 승인 2012.03.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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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자유무역협정(FTA)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확대하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긴급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다.

 긴급단속반은 감시의 취약 시간이나 사각지역을 막으려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활동하며 단속 대상에 유원지ㆍ휴게소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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