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실천 문화정착 결의 대회
청렴 실천 문화정착 결의 대회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2월 모든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청렴실천 원년 선포식’과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청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청렴 실천 의지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2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은 자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거제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자는 원트라이크(one-strike)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했다.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 21일 지역 토목 건축 설계 공사 업체 156곳에 시장 서한문을 보냈으며 토목 건축 설계사무소 대표자와 권민호 시장이 만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더불어 발주액이 2억 원 이상 되는 주요 사업장 34곳엔 감사법무담당관이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사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청탁 금지를 요청했다. 거제에 사무실이 없는 용역 업체 30곳에도 청렴 실천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시장 이름으로 보냈다./거제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