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중고폰도 약정하면 최대 33% 요금할인"
SKT "중고폰도 약정하면 최대 33% 요금할인"
  • 연합뉴스
  • 승인 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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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단말기 구입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유통망(판매점 포함)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자급 단말기)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도 약정에 가입하면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과 동일하게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만 적용한 요금할인 제도를 중고 단말기 또는 자급 단말기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고객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은 다음달 1일부터 요금약정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6월말까지 약정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은 1년과 2년 등 두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올인원44 요금제를 선택하고 2년 약정에 가입하면 최대 할인율인 33%인 월 1만4천500원을 할인받고, 1년 약정에 가입하면 월 7천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LTE 52 요금제에 든 가입자가 2년 약정에 가입하면 월 1만3천500원, 1년 약정에가입하면 월 7천500원의 요금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산정한 소정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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