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제도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져 본인 부담금이 감소하게 되고 진료비의 예측이 가능해 계산도 간편해진다.
7개 질병군은 (안과)백내장 수술, (이비인후과)편도수술, (일반외과)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보험급여됨으로써 진료비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보상(진찰료 별도 산정)을 실시한다. 종전 임신 1회당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이 50만원에서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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