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2012년 2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의 시설물로서 조사대상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양산시 전역에 대해 실시되며 20명의 조사원이 담당구역별로 대상 시설물의 사용용도, 연료 및 용수 사용여부 등의 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양산시는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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