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혼하러 법원가던 부인 찌르고 음독
50대, 이혼하러 법원가던 부인 찌르고 음독
  • 김종환
  • 승인 2012.08.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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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1시45분께 거제시 고현동 도로에서 A(59)씨가 흉기로 부인(56)을 찌른 뒤 농약을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부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 달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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