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 추진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제1부시장을 징수본부장으로 하여 각 체납 부서장 책임하에 총력 징수체계를 구성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부동산 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대여금고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9월말까지 체납액 632억원(지방세 271억, 세외수입 361억)을 징수하였으며, 창원시 현재 체납액은 1154억원(지방세 551억, 세외수입 603억)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0억원이 감소됐다./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