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사업 집행의 잘못된 제도
국도비사업 집행의 잘못된 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1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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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없는 국가나 도의 추진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결의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국비나 도비사업에 30~40%의 지방비를 부담시켜 온 것이 상례였다.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는 국·도비 사업 예산부담이 안정적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자체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사전에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지금껏 사전협의라는 절차를 거쳐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경남의 지자체가 중앙부처나 도의 이 같은 나쁜 제도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도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도의 사업에 지방비를 일괄 부담시키는 제도도 사업의 성격과 예산상의 문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일부 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0%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거의 없어 중앙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목을 매달고 있다. 예산을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지자체의 주요업무가 될 만큼 궁핍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나 도비사업이 떨어지면 반갑기는커녕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골치를 앓게 되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국·도비 사업의 문제점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정부교부금 제도의 개선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도의 일방적 사업결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나쁜 관행은 하루속히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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