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 한호수
  • 승인 201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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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9월에 실시됐던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이은 것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대상으로한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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