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진주 금산출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며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6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여야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 28일 또는 3월 1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3월 1일은 공휴일이어서 이날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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