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부른 학원차에 옷 낀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학원차에 옷 낀 사망사고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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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차문에 옷이 낀 채로 끌려가다가 다른 차에 부딪쳐 연이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경남도내에서 통학차량에 의한 두 번째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원인이지만 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제재수단이 없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끔찍한 참변이 잇따르고 있는데 사고를 예방할 관련법은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강모(7)군이 학원 승합차 문틈에 옷이 낀 채 5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혔다. 지난달 통영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차 문에 옷자락이 낀 채 끌려가다 주차된 차와 부딪혀 숨졌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내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지난 2011년에 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113명으로 중학생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1509명에 달한다.

학원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법과 제도상 안전장치마저 허술하다. 키가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석에서는 타고 내리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영세한 학원들은 인솔교사를 따로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승하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뒤늦게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지만, 인솔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선진국이 될수록 일상의 안전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차적 척도다.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이제 안전이 국민의 기본적 행복이자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의 명칭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 ‘사회안전’을 국정철학의 최우선 덕목으로 두었다는 점을 감안, 더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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