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어려워졌다
혁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어려워졌다
  • 김순철
  • 승인 2013.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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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가능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4월23일 시행
대형 유통업체가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컸으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입점 규제가 가능해졌다. 특히 진주상인연합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움직임에 맞서 입점 결사반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롯데쇼핑이 진주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1만4988㎡를 215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인 21억5000여만 원을 납입해 개점이 기정사실화됐다.

당초, 지역에서는 이 대형마트가 들어설 반경 1㎞ 이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이나 상가가 없어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진주상인연합회 등 지역 중소상인들은 혁신도시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설 경우 이를 저지할 방안이 없다며 대책마련에 고심해왔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4월 23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어서 혁신도시에 건립예정인 대형마트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와 1㎞ 이내일 때 3000㎡ 이상의 점포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전통상권과의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3000㎡이상의 대형 점포는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업시간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활동 및 입점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저지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던 상인연합회와 진주시의 고심은 일단 덜게 됐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상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제지할 것이라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평거동 평거3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홈플러스 평거점의 경우 진주시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근거해 건축심의를 3차례나 부결시켰다. 또 진주상인연합회에서도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해 결국 LH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등 입점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재수 진주시 시장개선 담당은 “혁신도시내에 건립예정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시가 강력하게 입점 저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평거동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및 지역협력계획서 요청은 시의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가 가능해졌지만 진주상인연합회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의지를 조기에 꺾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대용 진주상인연합회장은 “입점반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시에서도 입점 불허 의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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