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에 광역소방업무 추진권한 부여
강기윤 창원시에 광역소방업무 추진권한 부여
  • 김응삼
  • 승인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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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강기윤(창원 성산구)은 27일 창원시에 광역소방업무 추진권한을 부여하는 ‘소방기본법’등 11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광역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지난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광역소방업무를 분리해 독립적인 창원소방본부를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소방 관계법들은 각종 광역소방업무의 수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 의원은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광역소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 규정된 실질적인 광역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학생 자살사건 등 학교폭력문제, 주한미군범죄, 검·경수사권 문제, CCTV확대·업그레이드 설치 등에 대해 따졌다. 강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창원시 성산구 치안시범도시 사업의 경우, 강력 5대 범죄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치안시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경산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사건을 예를 들며,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학내 CCTV를 확대·업그레이드 설치하고, 경찰청이 교육부와 업무협조해 통합관제센터에서 항상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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