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바이오가스화사업 공사재개되나
양산 바이오가스화사업 공사재개되나
  • 손인준
  • 승인 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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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등과 변제율 합의­…10월 시설 가동할 듯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양산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이 5개월여 만에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채권단 대표와 공동도급사 대표간에 채권 변제율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측은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 54억원에 대해 채권변제율을 75% 수준으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10월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공사 부도로 30여 개의 하청업체가 공사대금 변제를 요구하며 공사중단은 물론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양산시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축산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환경부가 지난해 축산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채택했다. 이 시설은 하루에 가축분뇨 70t, 음식물쓰레기 60t 등 총 130t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시로부터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사업을 위탁받아 한라산업개발(35%)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한편 ㈜대저건설(30%), ㈜태영건설(25%), ㈜환경관리시설공사(10%)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공정률 85%로 시험운전을 앞둔 지난해 10월 한라산업개발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물론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했던 축산농가의 불편과 함께 비용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와 공동도급사 간의 합의가 5개월째 겉돌면서 행정력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합의서명은 아직 없지만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협상조율을 통해 최단기간 내 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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