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부(심연수 부장판사)는 4일 축협조합장으로 재직할 때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높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기(53) 전 경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개인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마창진축협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객 836명의 대출금리를 조작,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전 의원을 포함한 조합 경영진은 2008년 금융위기로 축협에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자 고객들 몰래 대출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여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더 받아냈다.
강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개인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마창진축협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고객 836명의 대출금리를 조작,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전 의원을 포함한 조합 경영진은 2008년 금융위기로 축협에 2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자 고객들 몰래 대출 가산금리를 약정금리보다 높여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더 받아냈다.
강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