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0일자로 1만70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을 제외한 주택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대상 주택은 총 1만7천여 호로 공시기준일인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와 재무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7천2백여 호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주택과는 별도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나 군청,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창군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을 제외한 주택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대상 주택은 총 1만7천여 호로 공시기준일인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와 재무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7천2백여 호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주택과는 별도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나 군청,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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