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듣고 상담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오는 6월 19일 의령군을 찾아 온다
‘이동신문고’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건의사항,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의령군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교통도로, 주택건축, 산업환경 등 10개 분야로 구성된 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상담에 나선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6월7일까지 읍·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와 상담이 가능하다. /의령군
‘이동신문고’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건의사항,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의령군에서 운영되는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교통도로, 주택건축, 산업환경 등 10개 분야로 구성된 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상담에 나선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6월7일까지 읍·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와 상담이 가능하다. /의령군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