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창녕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 정규균
  • 승인 201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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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3일 군청 회의실에서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보고 및 향후 해결방안 모색,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은 지난 4월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료 일제정비를 통해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 압류, 채권 확보,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이에 따라 체납자 징수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중점관리하고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재무과 및 읍면 공무원으로 책임담당제를 운영해 현장 방문을 통해 밀착형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군 전체 체납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읍면 합동기동반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창녕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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