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인부 고소장 제출
창녕군 대합면 소재 모 기업체 현장에서 작업하는 하청업체 관계자가 재하청 받은 업체 작업인부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K씨(부산시 당감동)는 피고소인 I씨(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난 5월31일 오전 9시30분께 창녕군 대합면 소재 S주식회사 창녕공장 가열로 공사현장을 방문, 작업사항을 확인하던 중 “작업자가 11명이라는데 왜 11명이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소인 K씨가 “11명이 곳곳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은 “작업자가 5명밖에 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한다”면서 고소인 K씨를 발로 전신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측은 지난 3일 상해진단서 첨부와 폭행 현장을 목격한 5명의 확인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측 회사 U씨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폭행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측 회사 관계자는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모 회사관계자가 안전모로 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K씨(부산시 당감동)는 피고소인 I씨(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지난 5월31일 오전 9시30분께 창녕군 대합면 소재 S주식회사 창녕공장 가열로 공사현장을 방문, 작업사항을 확인하던 중 “작업자가 11명이라는데 왜 11명이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고소인 K씨가 “11명이 곳곳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피고소인은 “작업자가 5명밖에 되지 않는데 거짓말을 한다”면서 고소인 K씨를 발로 전신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측은 지난 3일 상해진단서 첨부와 폭행 현장을 목격한 5명의 확인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측 회사 U씨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폭행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측 회사 관계자는 “실랑이 끝에 몸싸움이 벌어져 모 회사관계자가 안전모로 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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