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김해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한용
  • 승인 2013.06.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무단방치 차령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6월 한달간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이다. 또 전조등이나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과 머플러의 소음방지방치를 제거해 운행중인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 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계도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김해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