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장마, 수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활동 강화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 하절기 가축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를 하절기 가축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 하절기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 요령 홍보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무료 순회진료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고성군 농축산과(670-432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성군
이를 위해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를 하절기 가축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 하절기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 요령 홍보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무료 순회진료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고성군 농축산과(670-432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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