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동 기자
창원지검은 2013년 1월22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하성식 함안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하 군수는 선거를 10일 앞둔 2010년 5월 말 선대본부장을 통해 지역유지 2명으로부터 1억7000여만 원의 선거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하 군수를 소환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하고 그 중 안모씨를 구소 기소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하 군수는 지난 3월19일 정치자금법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변호인측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반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났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5월28일 하 군수가 정치자금법 일부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만큼 입법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사람에게까지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원래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에 속에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5년인 정치자금법 조항으로 바뀌었다.
단체장은 인사, 허가 등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행위 하나에 모든 책임도 뒤따른다. 이에 유권자들의 선택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깊이 명심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덕목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생각할 때다.
내년 단체장을 꿈꾸는 경쟁 인물 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치열한 선거풍토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잘못 선택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임을 명심하고 검은 유혹의 고리를 내년 선거에는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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