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8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김해시 8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 한용
  • 승인 2013.07.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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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오는 8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반려견 유기를 방지하고, 개를 잊어버렸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로서 김해지역 31개 등록대행업체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동물 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이 금액에는 시술료와 부착료가 포함돼 있다.

등록절차는 개를 데리고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태그,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 후 삽입 또는 부착 시술을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농축산과(☏330-434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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