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학원 불법캠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초·중·고교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7월 말부터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13곳이며, 도내에서는 창원지역이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대학·평생교육시설·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편법 교습 및 허위·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여름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고액 과외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숙형 학원이나 불법 캠프 교습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이 적발된 학원에는 시정명령·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성행하는 학원들의 불법 캠프식 교습은 교육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강사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당면할 수도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방학기간인 7월과 8월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관하는 모니터단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초·중·고교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7월 말부터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13곳이며, 도내에서는 창원지역이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대학·평생교육시설·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편법 교습 및 허위·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여름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고액 과외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숙형 학원이나 불법 캠프 교습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이 적발된 학원에는 시정명령·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성행하는 학원들의 불법 캠프식 교습은 교육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강사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당면할 수도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방학기간인 7월과 8월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관하는 모니터단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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