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 된 ‘적조재앙’ 근본대책 세워야 한다
연례행사 된 ‘적조재앙’ 근본대책 세워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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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의 불청객’ 적조가 경남 통영을 비롯, 남해안에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남해안 적조가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피해액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마치 전쟁 같은 방제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적조의 공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남도내의 첫 적조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2일까지 누적 피해액을 128억7900만원으로 집계, 지난 95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액을 기록했다. 폐사한 어류 수는 1995년 당시 1천297만 마리보다 벌써 300만 마리 가까이 더 많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남해안의 여름철 적조 피해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은커녕 여름철이면 으레 찾아오는 불청객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적조피해는 바다 오염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초부터 남해안 일대에서 거의 해마다 발생, 양식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 정부는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적조가 발생하면 주의보, 경보 등을 내리고, 논란이 있는 황토를 뿌리는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의 붉은 재앙’이라고 불리는 적조가 예년과 달리 한 달 이상 앞당겨 출현,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짐작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도가 방제 조치에 들어갔으나 확산일로를 치닫는 적조를 잡기엔 힘에 부쳐 보인다. 2차 오염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황토 방제법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도와 통영시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지원을 하기로 했다지만 당장 비상대책을 세울 일이다. 당장은 적조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수산 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퇴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바다오염에다 아열대 기후로 인해 연례행사가 된 ‘적조재앙’ 에 대해 근본대책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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