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지난해 3월 17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동읍 죽동지구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대산면 모산2지구, 동읍 죽동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2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전 일제강점기에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대산면 모산2지구, 동읍 죽동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사업비 2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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