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북부동 일원 주택건설 취소처분
양산시, 북부동 일원 주택건설 취소처분
  • 손인준
  • 승인 2013.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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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추진 이유…각종 개발행위 가능
양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북부동 245-5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법창건설(주)은 지난 2007년 2월께 지상 18~25층 43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시공자 선정도 못한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 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그동안 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사업주체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는 등 사업승인 기한을 4차례나 연장해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20여 개 국내 유명 건설회사를 비롯, 최근에는 부산소재 경동건설과 롯데건설의 사업분석 등 사업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측이 양산신도시의 분양율 등 주변여건 파악 후 분양성이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사업참여 업체를 찾지 못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지정되었던 북부동 일원 2만 2111㎡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개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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