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소송 남발에 지역민 피로감
水公 소송 남발에 지역민 피로감
  • 이은수
  • 승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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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8722만원 사용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소송·배상비용으로 모두 307억87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역 또한 주민반발에 부닥쳐 낙동강 공구별로 개별소송에 휘말리며 크고작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은 수년을 끌며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공은 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 29억8740만원을 사용했으며 배상금액만 278억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총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불과했다.

소송·배상비용으로 살펴보면 2009년 101억7474만원, 2010년 61억4692만원, 2011년 46억8112만원, 2012년 94억9297만원을 사용해 1년새 1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까지 2억9195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용은 14억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에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7474만원으로 584.0% 증가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낙동강 19공구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이 지난 4월 23일 제기돼 1심이 진행중에 있다. 밀양댐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기 청구의 소·합천보 영농보상금 수령권 확인청구 소송 역시 1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낙동강살리기 19공구 손실보상 재결처분 취소소송은 창녕군 낙우회 등이 지난 2011년 11월 24일 제기해 2심이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손실보상 재결처분취소 소송 또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함안보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과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소송은 극적으로 화해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송을 남발하는 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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