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동계휴정기를 시행한다.
동계휴정기는 소송 관계자가 겨울철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진행한다. 특히 창원지법은 인권과 관련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동계휴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사항으로 휴정기간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창원지법은 지난해 시범시행 때 호응을 얻어 올해도 휴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계휴정기는 소송 관계자가 겨울철 추운 날씨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은 휴정기간에도 진행한다. 특히 창원지법은 인권과 관련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동계휴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사항으로 휴정기간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창원지법은 지난해 시범시행 때 호응을 얻어 올해도 휴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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