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창원시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전모 창원시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전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 의원은 지난 2000년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3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전모 창원시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전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 의원은 지난 2000년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은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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