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의 앞두고 조사단 추천인사 부적합 여론
경남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인정 최종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크다.
조사단이 추천한 인사가 道 무형문화재로 인정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인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특혜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이란 지적이다.
경남도는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인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 지난해 제1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는 총 6명의 신청자 가운데 4명을 부결시키고 2명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명을 대상으로 재심결과 S씨를 지정가치가 있다고 결정, 지난 6일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최종심의를 앞두고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 문화재청 위원 A씨는 “일본에서 도자기를 배운 인사를 도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려는 것은 도민정서는 물론 해당제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전승계보가 명확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최종심의에 오르게 한 조사단의 결정자체가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이라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예가 B씨는 “S씨가 일본에서 배운 타제기법의 대가인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기법으론 주병이나 용추, 매병 등 주둥이와 몸통, 굽으로 이어지는 변화무쌍한 형태를 만들 수 없어 다채로운 분청사기의 재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데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보유자인정 최종심의에 오른 자체가 ‘특혜’”라고 강조했다.
B씨는 특히 “해당 인사에 대해 2013년 조사위원 검토결과 ‘제작방식 및 조형의 완성도, 의식부분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사기장으로 인정하기에 보완점이 있다. 초벌용이라고 하나 가스가마를 사용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며 “40여 년 넘게 도예인생을 걸어온 인사가 어떻게 1년 만에 ‘분청사기장’ 무형문화재로서 요구되는 기량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또 1년 전까지 가스가마를 사용한 인사가 전통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 조사위원 C씨는 “조사위원 몇 명의 밀실 결정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무형문화재 인정제도를 투명하게 정착하려면 세분화된 배점기준을 만들고 각 조사위원이 매긴 평점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각계에서 문제를 삼는 만큼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고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최종 심의할 문화재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제기법이란=우리말로는 ‘다대기’라고 한다. 옹기를 만들 때 주로 쓴다. 주둥이가 좁거나 몸통부분의 변화무쌍한 다양한 모습의 조형에는 적합치 않다. 굽 부분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청자나 백자, 분청자기의 다양한 전통적 조형을 재현할 수 없는 기법이다. 물레사용 기술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조사단이 추천한 인사가 道 무형문화재로 인정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인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특혜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이란 지적이다.
경남도는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인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 지난해 제1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는 총 6명의 신청자 가운데 4명을 부결시키고 2명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명을 대상으로 재심결과 S씨를 지정가치가 있다고 결정, 지난 6일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경남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최종심의를 앞두고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 문화재청 위원 A씨는 “일본에서 도자기를 배운 인사를 도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려는 것은 도민정서는 물론 해당제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전승계보가 명확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최종심의에 오르게 한 조사단의 결정자체가 암묵적 교감이 빚어낸 총체적 부실”이라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예가 B씨는 “S씨가 일본에서 배운 타제기법의 대가인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기법으론 주병이나 용추, 매병 등 주둥이와 몸통, 굽으로 이어지는 변화무쌍한 형태를 만들 수 없어 다채로운 분청사기의 재현·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데도 무형문화재 ‘분청사기장’ 보유자인정 최종심의에 오른 자체가 ‘특혜’”라고 강조했다.
B씨는 특히 “해당 인사에 대해 2013년 조사위원 검토결과 ‘제작방식 및 조형의 완성도, 의식부분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사기장으로 인정하기에 보완점이 있다. 초벌용이라고 하나 가스가마를 사용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며 “40여 년 넘게 도예인생을 걸어온 인사가 어떻게 1년 만에 ‘분청사기장’ 무형문화재로서 요구되는 기량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 또 1년 전까지 가스가마를 사용한 인사가 전통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 조사위원 C씨는 “조사위원 몇 명의 밀실 결정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무형문화재 인정제도를 투명하게 정착하려면 세분화된 배점기준을 만들고 각 조사위원이 매긴 평점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각계에서 문제를 삼는 만큼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고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최종 심의할 문화재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제기법이란=우리말로는 ‘다대기’라고 한다. 옹기를 만들 때 주로 쓴다. 주둥이가 좁거나 몸통부분의 변화무쌍한 다양한 모습의 조형에는 적합치 않다. 굽 부분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청자나 백자, 분청자기의 다양한 전통적 조형을 재현할 수 없는 기법이다. 물레사용 기술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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