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4.03.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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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대학 등 설립자금 국고 지원 골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혁신도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설립할 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기존에 이전지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해 혁신도시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 됐으나 클러스터 지구는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 땅값이 높아 분양률이 14.2%에 그치고 있다.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 클러스터 지구에 민간투자가 필수적인데 혁신도시는 세종시, 기업도시 등과 비교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전무한 상태다.

이철우 의원은 “혁특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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