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측,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
박완수 측,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
  • 이은수
  • 승인 2014.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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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 허위 여론조사 결과 휴대폰 전송 주장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며칠 전 퇴임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원) 22~23일 결과에 감탄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진래 전 부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지사가 발송한 문자 내용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마치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처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전 소유자 불명의 휴대전화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경남 일원에 유포되고 있는 조사결과도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원 측 답변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진래 전 부지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부지사 재임시절 잇따랐던 선거개입 의혹을 더욱 짙게 하는 것으로, 관권선거 및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예비후보 측은 이에 앞서 조 전 부지사가 보낸 것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통해 최초 발신자와 이를 퍼 나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지난 25일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 제250조)은 허위사실 공표 금지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출처와 추출표본,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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