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 강진성
  • 승인 2014.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9일까지…불응시 형사입건하기로
31일 진주경찰서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6주간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총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기 소지여부와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공기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등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는 모두 해당된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점검기간 중에 총포 소지허가증과 해당 총기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생활질서계)를 방문해 점검받으면 된다.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류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점검기간 중에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형사입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