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제 예산절감 ‘효자’
지자체 계약심사제 예산절감 ‘효자’
  • 이홍구
  • 승인 201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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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640억원 이어 올 3달동안 168억원 아껴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계약심사제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커 지자체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은 각종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지난해 640억6500만 원에 이어 올해 3개월간 168억 2000만원 등 모두 80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남도의 경우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지난해 70건에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 들어서는 3월말까지 13건에 4억8900만원을 아꼈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광역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경남도가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경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지난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군 민간자본 보조사업 원가심사’는 지난해 20건을 대상으로 10억1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올해는 원가심사 대상을 지난해 20건에서 35건으로 확대했다. 도는 3월말까지 3건을 심사하여 1억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18개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배정사업(공사·용역·물품)을 대상으로 한 ‘시·군 계약심사’를 통해서는 지난해 699건에 616억5200만원, 올해는 3월까지 188건을 심사, 16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은 “앞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비롯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원가심사와 시·군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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