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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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강제된다.

국회 정무위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금융거래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활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미 동의를 이유로 해당 금융거래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온 관행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대신 ‘표준동의서’에 따른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 왔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실제 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포괄적 동의 금지 규정에 시행세칙으로 ‘표준동의서’를 만들어 반영하고 있다며 권익위 권고에 따른 법개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매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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