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원동 육상풍력발전 개발 적합
양산 원동 육상풍력발전 개발 적합
  • 손인준
  • 승인 2014.04.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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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도내 양산 원동지역의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 등 전 분야를 검토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양산 원동지역에 착공돼 진행 중인 2기의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에는 이미 2011년 2기의 풍력발전이 도내 처음으로 에덴밸리에 완공돼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어곡동과 원동면 대리·영포리 일대 풍력발전시설 건립을 진행중에 있다.

풍력발전단지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 이용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 지열발전, 수력발전, 해양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흔히 ‘녹색 발전’으로 불리지만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 파괴의 역풍이 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개발예정지 14곳 가운데 환경부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곳은 도내 양산 이외에도 ▲강원 태백, ▲전남 화순, ▲경북 고령 등 4곳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2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착공이 이뤄져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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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조성해 가동중인 풍력발전소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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