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환자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경증 치매환자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 연합뉴스
  • 승인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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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시행
치매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7월 1일부터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인정 조사 이외에 의료인한테 별도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일상생활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등으로 구성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가족도 치매 약물 투약관리, 치매 대처기술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4만7000~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률)로, 월 최대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이용한다면, 본인 부담 수준은 월 11만5000원 정도이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확대 조치로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은 치매 환자 수발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3개 등급(1~3등급)으로 된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치매특별등급을 새로 만들고 3등급을 2개로 쪼개 3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모두 5등급 체계로 개편했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는 전체 평균 4.3%(시설급여 평균 5.9%, 재가급여 평균 2.3% 인상) 올렸다.

다만,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지만 당기수지와 누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해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건강보험료액의 6.55%)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7월부터 가벼운 치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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