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3월부터 체납액 4억2500만원 징수
고성군은 지난 3월부터 읍·면 합동 특별 체납징수반을 운영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4억 2500만원을 징수(4465건)하여 2014년 징수목표액 8억 9800만원 대비 47.3%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읍·면 합동 특별징수기간(3월 1일~5월 8일)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자동차세 1472건 1억 8600만원, 재산세 1531건 1억 2100만원, 주민세 1184건 1700만원, 취득세 30건 6100만원, 기타 248건 4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 과년도까지 체납이월액이 29억 92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형동 부군수의 특별지시로 고성군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특별 체납징수반을 가동하여 이월액의 30% 8억 9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 체납액 29억 9200만원의 원인 별 현황을 보면 행불 4억 2000만원, 무재산, 부도 4억 7000만원, 압류 13억 3300만원, 담세력 부족 등이 15억 70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세 특별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11월말까지 징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읍·면 합동 특별징수기간(3월 1일~5월 8일)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자동차세 1472건 1억 8600만원, 재산세 1531건 1억 2100만원, 주민세 1184건 1700만원, 취득세 30건 6100만원, 기타 248건 4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해 과년도까지 체납이월액이 29억 92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형동 부군수의 특별지시로 고성군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특별 체납징수반을 가동하여 이월액의 30% 8억 9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 체납액 29억 9200만원의 원인 별 현황을 보면 행불 4억 2000만원, 무재산, 부도 4억 7000만원, 압류 13억 3300만원, 담세력 부족 등이 15억 70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세 특별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11월말까지 징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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