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무면허·주취조종 등
통영해양경찰서는 남해안 해상의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법 레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ㆍ주취조종과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을 주요 대상으로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128건이었으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기구 안전사고는 표류 7건, 기관고장 2건, 화재 1건, 좌초 2건 등 총 12건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ㆍ주취조종과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을 주요 대상으로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128건이었으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기구 안전사고는 표류 7건, 기관고장 2건, 화재 1건, 좌초 2건 등 총 12건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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