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명령 무시, 무허가 병실운영·장례식장도 불법
속보=면허 없는 간호조무사가 800차례 넘게 불법 수술한 김해의 한 병원이 무허가 병실 운영에 이어 장례식장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병원은 관리 기관의 지도·감독에도 10년 가까이 개선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김해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04년 12월 김해시보건소로부터 17실 90병상을 허가 받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 3, 5, 6 층에 추가로 무허가 60병상을 설치해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50여 차례에 걸쳐 46억52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지난 2007년 3월 무단 병실 운영 사실을 안 김해시보건소는 경고처분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은 또 장례식장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와 김해시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을 영안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불법사용을 확인한 김해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압류예고 했으나, 이 병원은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강제이행금 불응시 행정대집행이 원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공익적 차원에서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며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4일 창원중부경찰서와 김해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04년 12월 김해시보건소로부터 17실 90병상을 허가 받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 3, 5, 6 층에 추가로 무허가 60병상을 설치해 환자들을 입원,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50여 차례에 걸쳐 46억52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지난 2007년 3월 무단 병실 운영 사실을 안 김해시보건소는 경고처분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병원은 또 장례식장도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권을 가진 경남도와 김해시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을 영안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불법사용을 확인한 김해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압류예고 했으나, 이 병원은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강제이행금 불응시 행정대집행이 원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공익적 차원에서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며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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