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전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240명에 달하며, 이 중 47.9%에 해당하는 115명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2명으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의 정서는 교사에게 다른 어느 직업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순간의 실수였다고 해도 교사가 자제력을 잃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용서하기 힘든 게 보편적인 감정이다.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교사다. 몇몇의 부도덕한 교사들 때문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교사의 성범죄는 반사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직은 당연하고 사법적인 처벌도 무겁게 한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로 다스려야 할 교사들의 성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서는 교사에게 다른 어느 직업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순간의 실수였다고 해도 교사가 자제력을 잃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용서하기 힘든 게 보편적인 감정이다.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이 교사다. 몇몇의 부도덕한 교사들 때문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욕을 먹는다. 그래서 교사의 성범죄는 반사회적이고 반교육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직은 당연하고 사법적인 처벌도 무겁게 한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로 다스려야 할 교사들의 성범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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